한국추모시설협회

공지사항

공지 [공지] 산분제 도입, 환경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가 ?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10-04 09:33       조회 : 36
산분제 도입, 환경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가 ?

한국추모시설협회, 산분 도입에 대한 민간 정책 제안서 제출
보건복지부 2025년 1월 24일 산분제 시행 계획에 대한 우려

한국추모시설협회 2024-09-30 08:30

2024년 9월 30일, 한국추모시설협회와 민간 장사시설 50개 업체는 2025년 산분제 시행을 앞두고 ‘산분제 제도화 방안 : 민간 정책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공동 제출했다. 이번 제안서는 산분제 도입이 환경,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본 장사정책 민간제안서는 한국추모시설협회(www.kmfa.co.kr)와 ㈜메모리얼소싸이어티(www.e-memo.co.kr)에서 pdf파일로 받을 수 있다.

산분, 자연으로의 귀환인가? 환경 파괴의 시발점인가?

산분은 단순히 화장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행위로서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산분된 유골의 성분은 무기물질로,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유골재의 pH 값이 10-12로, 표백제와 유사한 강알칼리성을 띄며, 이는 장기적으로 식물 생장을 저해할 수 있다.

산분제 도입, 국민 정서와 법적 충돌

또한, 산분은 많은 국민에게 부모나 가족의 유골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크다. 제안서에서는 중고령층의 의견을 인용하며, 산분은 가족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국가 공동체의 결속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현행법에 따르면 산분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산분제 도입, 시기상조인가?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한 장사문화의 혁신으로 산분제를 제도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화가 성급하며, 환경적, 법적,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장사산업의 경제적 손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산분제의 도입이 민간 장사시설의 경영 악화와 폐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산분제의 대안, 유택동산 및 해양 산분

제안서는 산분제 도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분을 ‘사전 신고제’로 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 등)**과 같은 기존의 장사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양 산분의 경우에도 철저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 필요

한국추모시설협회와 민간 장사시설 단체들은 산분제 도입이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분제 도입이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 정서, 환경, 경제 등 다차원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분제 제도화 방안 민간 정책제안서 공동 제출인 -

△한국추모시설협회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사단법인 한국수목장협회 △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 △재단법인 용인공원 △재단법인 우성공원묘원 △재단법인 한남공원 △유토피아 추모관 △재단법인 서라벌공원묘원 △연천중앙추모공원 △대한불교화엄종 약사사 △재단법인 현대공원묘원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 △재단법인 남양공원묘원 △하늘문 추모공원 △재단법인 용인추모원 △재단법인 안양공원묘원 △벽제중앙추모공원 △재단법인 분당추모공원휴 △재단법인 학명공원묘원 △재단법인 무궁화추모공원 △재단법인 운경공원묘원 △재단법인 경산공원묘원 △대한불교조계종 천룡사 △재단법인 상상추모공원 △재단법인 청구공원묘원 △모악추모공원 △그린피아 추모공원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재단법인 낙원추모공원 △재단법인 실로암공원묘원 △재단법인 류안 △재단법인 솥발산공원묘원 △재단법인 영락공원묘원 △재단법인 갑산공원묘원 △재단법인 삼덕공원묘원 △재단법인 석계공원묘원 △재단법인 신불산공원묘원 △재단법인 울산공원묘원 △재단법인 백운공원묘원 △재단법인 천자봉공원묘원 △재단법인 이화공원묘원 △재단법인 예다원 △재단법인 목련공원 △재단법인 세종추모공원 △김해하늘공원 △창원공원묘원 △재단법인 자하연 △재단법인 영모묘원 △재단법인 진달래문화재단 △재단법인 개나리추모공원

한국추모시설협회 소개

한국추모시설협회는 2013년 결성되었으며, 장례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민간 장사시설의 자율규제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민간 대표기구로서 수도권 재단법인 복합 장사시설의 75%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14년에는 한국소비자원과 봉안당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함께 마련했고, 보건복지부에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과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을 작성하여 민간 관점에서의 장사정책을 건의했으며,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사정책협의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바 있다. 
목록으로